‘공공주택 50만호’ 공급 속도 낸다…관련 법규 입법·행정예고 ‘나눔형·선택형·일반형’ 유형별 공급…국토부 “연내 사전청약 추진” 2022.11.28 국토교통부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‘공공주택 50만호’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.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,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.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%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·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‘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’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,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,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. 먼저 공공주택 유형